주3일 근무자 급여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 및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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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구두 계약 후, 1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취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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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명칭과 별개로 해당 규정은 효력이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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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대표 겸 사외이사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인 사용자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외이사로서 대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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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기관명 오기재 사실을 최종면접전에 인지하였습니다. 허위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기재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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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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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가급적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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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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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휴가 내지 휴무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대1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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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실수령 169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긱할 수 있습니다.질의만으로 임금항목이나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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