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실수령 169만원 맞나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1주에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바 면접에서는 월 220만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니 월 200만원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하긴 했는데,
월급 들어오는것 보면, 월 169만원 통장에 들어옵니다.
올해 22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세전 191만원이고, 세후도 171만원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적네요.
1.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계속 바쁘게 일합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장에게 신고할거라고 말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2. 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최저시급의 실수령액보다 2-3만원 덜 들어옵니다. 왜 이런걸까요?
주 40시간 일하면, 최소 171만원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해당 업체가 제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건가요? 주별로 최소 15-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사장님이 자꾸, 4대 보험 적용해서 할껀지 혹은 3.3%로 할껀지 물어봅니다.
은근히 3.3%로 하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바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 좋은 선택인건가요?
4.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혹시 제가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을 쉬지도 않았는데,
사장이 미쳐서, 7시간 근무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 줬다고 간주해서, 제 월급이 적은 것일수도 있나요?
169만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긱할 수 있습니다.
질의만으로 임금항목이나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잘못 지급한 것임을 인지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왜 적게 지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4. 아마도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꼭 신고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한주 40시간 근무에 169만원이 지급된다면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중이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요청후 공제항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일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2.4. 주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14,440원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음에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해서 1일 7시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계산한 것이니 제3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3.3% 공제하면 당장 실수령액이 조금 늘 수 있겠지만 4대보험이 낫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일단 사용자 부담금이 발생하고, 근로자 사용에 따른 여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계속 바쁘게 일합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장에게 신고할거라고 말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휴게시간위반은 벌칙적용대상이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2. 제 월급이 이상합니다. 최저시급의 실수령액보다 2-3만원 덜 들어옵니다. 왜 이런걸까요?
주 40시간 일하면, 최소 171만원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해당 업체가 제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건가요? 주별로 최소 15-1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9x9160=1914440원이며 세금을 제하더라도 170만원 이상되어야합니다.
최저위반입니다.
3. 사장님이 자꾸, 4대 보험 적용해서 할껀지 혹은 3.3%로 할껀지 물어봅니다.
은근히 3.3%로 하자고 말하는것 같습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바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 좋은 선택인건가요?
3.3%는 간이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자라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사항입니다.
4.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혹시 제가 8시간 근무하고... 1시간을 쉬지도 않았는데,
사장이 미쳐서, 7시간 근무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 줬다고 간주해서, 제 월급이 적은 것일수도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휴게1시간으로 명시했다면, 근로자가
휴게시간중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