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4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월급 205만원을 받았습니다.
잔업했을 때 받는 연장근로수당 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209시간 x 8,720원) + (4시간 x 4.345주 x 8,720원 x 1.5배) = 2,049,810원
다름이 아니라 올해 2022년 1월부터는 최저시급 9,160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라
(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2,153,241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똑같이 205만원이어서 제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2,153,241원 수령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번달에 미지급된 월급은 3월 10일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똑같이 205만원이어서 제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2,153,241원 수령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번달에 미지급된 월급은 3월 10일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2,153,241-2,050,000)*1개월= 103,241원"을 2월 급여 2,153,241원에 합산하여(2,256,482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3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2년 1월 부터는 최저시급이 9,160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2,153,241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월 급여지급시 2월 정상급여(2,153,241)와 1월분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합산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은 노사간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2,153,241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네. 최저시급 받고 계시다면,
이 계산법이 맞습니다.
회사에 제출하시고,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은 1월 1일에 고시된 내용에 맞춰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월 10일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급이 똑같이 205만원이어서 제가 직접 정확하게 확인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월급을 2,153,241원 수령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번달에 미지급된 월급은 3월 10일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미달이라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차액분 추가로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말씀하신 대로 (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2,153,241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귀속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916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액분만큼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미지급되었음을 사업주 측에게 알리고 3월 임금분에 소급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산방법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2월 급여는 정기지급일이 지났다면 바로 당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