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2. 11. 09. 12:36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면 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하던데 실제로도 퇴사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건가요? 그냥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규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으며, 다만 가급적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11.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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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현해서,

    사용자가 알았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표현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녹음하면 가능)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사직의 효력시기를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2. 11. 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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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직서(서면)를 제출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11.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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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사직서)은 물론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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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함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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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일자, 퇴사 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11. 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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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구두나 서면이나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만 전달하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직서 등을 통해 명시하는 것입니다.

              2022. 11. 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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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에는 법적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의 자진퇴사에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다음날의 임금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2022. 11. 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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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는 구두, 전화로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회사 입장에선 추후 해고 문제 발생 가능성 대비 사직서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11. 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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