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는 사직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통보로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간혹 퇴사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지만 사표 수리를 안해줘서 계속 사표를 내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직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통보로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여 퇴사를 통보한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 후에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에서 협의 후에 받아 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한 다음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후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 의해 일정기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근거가 없는 문서이고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사직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