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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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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사직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통보로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간혹 퇴사를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지만 사표 수리를 안해줘서 계속 사표를 내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직서 제출 후 인사팀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통보로 충족되는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여 퇴사를 통보한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 후에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사표시를 하여 회사에서 협의 후에 받아 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한 다음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후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 의해 일정기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근거가 없는 문서이고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사직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