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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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 부탁합니다.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공제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706,414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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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잔여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최초 근로계약 개시 시점부터 기산한 근속기간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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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계약직 유의사항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ㅎ바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약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사업장에 이직사유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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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체납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체납된 경우 관할 공단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체납절차에 대한 지급 강제를 위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한편, 만약 회사가 원천 공제 후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횡령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중 일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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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해고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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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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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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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사장이 밥을 사주고 밥값을 보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식비 전부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짖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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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일반상용비자(C-3-4)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기방문 목적 하에 보수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단기취업(C-4) 비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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