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및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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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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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업무수행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효력발생일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되며,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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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학재학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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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월급계산이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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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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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29일에 시행된 연차개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동법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시행일은 2018.5.29.이며, 2017.5.30.이후의 입사자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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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학력인정여부 궁금합니다.고등학교 2년다니고 자퇴.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압이라 기재했는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학력기재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별도로 양식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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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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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지휘감독은 직접적인 지휘감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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