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간단한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예를들어, 포스터나 전단지 붙이기 등의 잔업들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 가게에서 시키는 간단한 아르바이트의경우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강도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근로 내용이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기간제법 제17조를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