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랑****
2023. 05. 09. 13:15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 노동을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단지 배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3. 05. 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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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체결(엄밀하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해도 됨)이 필요합니다.

    2023. 05. 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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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단시간, 일용직 알바 모두 그렇습니다.

      2023. 05. 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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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3. 05. 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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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증명을 위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3. 05. 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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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작성해야 하며, 업종을 불문합니다.

            즉 하루 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2023. 05. 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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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의 근로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023. 05. 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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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일용직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에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쉽습니다.

                2023. 05. 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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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단기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05. 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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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용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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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특정 업무에 따라 작성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든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단지 배부는 배부의 방식과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023. 05. 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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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단지 배부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2023. 05. 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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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단지 배부하는 양과 무관하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전단지 00장의 배부를 목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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