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 노동을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 노동을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특정 업무에 따라 작성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든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단지 배부는 배부의 방식과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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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단지 배부하는 양과 무관하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전단지 00장의 배부를 목적으로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임이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 자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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