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2022.10.3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하루 전 회사 측 요구로 말일까지 근무 후 출근을 안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1일 연차수당 받기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022.11.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