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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고래53
침착한고래5322.11.08
1개월 만근 후 퇴사 연차수당

2022.10.01-2022.10.3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하루 전 회사 측 요구로 말일까지 근무 후 출근을 안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1일 연차수당 받기가 힘들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최소한 2022.11.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 1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개월을 개근하고 그 다음날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1일까지가 마지막 근로일이었고, 그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치 얂습니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