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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대벌래166
핫한대벌래16622.11.08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 통상임금에 들어갈까요?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직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식대나 교통지원비가 실비보상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지 다른 통상임금과 지급방식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지급 유무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및 교통지원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지원비와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