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식대나 교통지원비가 실비보상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지 다른 통상임금과 지급방식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