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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26
명랑한허스키22621.08.19

직책수당을 급여랑 별개로 지급하는 것

현재 회사에서 직책수당을 급여와 별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작성하지 않고 세금을 떼지 않은 채

직원 계좌로 직책수당 10만원을 바로 입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괜찮은건가요?

회사, 근로자 둘 다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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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임금 일부를 소득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당장에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질문자님의 퇴직금 등 임금 산정시 현금으로 지급한 직책수당을 포함할지에 대해 회사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통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시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나, 통상임금에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책수당을 별도로 입금한다면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책수당을 적게 받는다면 나중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때 직책수당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원계좌로 직책수당 10만원을 바로 지급하면 인건비 신고에서 누락되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계좌로 직책수당 10만원을 바로 입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괜찮은건가요?

    회사, 근로자 둘 다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에서 문제없으며,

    근로자입장에서 퇴직금등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회피 또는 지원금 수급을 위한 회피에

    동조한것으로 인정될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 및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직책수당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미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책수당으로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수당에 대해 세금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