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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사마귀210
창백한사마귀21020.12.03

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노무,회계쪽을 맞고있는 신입입니다.

입사후 확인을 해보니 직원들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있지않아 한명한명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 월급지급시 기본급(시간외수당포함)/식대/차량유지비로 나누어져 지급이 되고있고

근로계약서는 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차량유지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지급항목과 근로계약서상의 항목이 다른부분인데 위 부분이 문제 되지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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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법하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안되는 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