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공휴일이 끼어있음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를 임의로 휴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및 1일의 휴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휴무일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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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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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한 이후 사직일을 변경하였다면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변경된 날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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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 변경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기준으로 변경 시 입사일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며,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에 비하여 일수가 같거나 더 많다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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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규정을 어겼거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일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사회 규정의 경우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은 근로조건 적용의 근거가 되며,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낮춰 적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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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준 180일이 30주면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휴가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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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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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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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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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어야 하며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의 이용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장 밖에서의 휴게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율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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