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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기러기3
되알진기러기322.11.08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저희회사는 만55세가되면 자동 임금피크제가됩니다. 일은 임금피크제 들어가기전하고 같은데 급여는 매년 10프로씩 3년간 삭감됩니다. 정확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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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바, 정년보장형은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며,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회사 내의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