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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가젤93

비상한가젤93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관련)

A라는 회사 소속에 재직중이시고 (건설쪽) 직장인 가입자에 올라가 있다가

현장직 근무신데 (현장은 b,c,d 등 여러곳)

b 현장 나가실때,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직장인가입자에 올라가고 반복 됩니다.

한 회사의 소속이고, 그쪽 경리는 신경쓰지 말아라, 다시 자동으로 직장인가입자로 올라갈거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봐서요. 가족이 근무중이신데, 제가 그쪽 경리랑 통화할 상황은 아니여서

일단 1차적으로 문의 드려 봅니다. 건강보험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월급은 당연히 A 회사로 지급중+4대보험도 유지중)

있다면 왜 이렇게 진행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근로관계가 있는 A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A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