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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하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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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타업장 4대보험 관련문의 입니다.

법인대표지만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하기전인 법인(A)이라 그전에 다른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받고있습니다.

이런 법인(A)에 4대보험 신고가필요한 직원1명이 입사를 하게되면 기존에 법인대표는 직원으로 근무중인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를 하기 힘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이나 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관이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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