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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풍금조112
기쁜풍금조112

법인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법인대표이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4대보험 고지가 안날라왔던 것 같은데

매출이 생기고, 직원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한 뒤

갑자기 보험료가 부과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사안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