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법인대표이고,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4대보험 고지가 안날라왔던 것 같은데
매출이 생기고, 직원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한 뒤
갑자기 보험료가 부과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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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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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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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