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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표범119
후련한표범11922.11.08

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7년7월23일 입사

2021년12월31일 퇴사

19년20년21년 3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결과 감독관님께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공휴일은 관공서를 제외한 나머지회사에서는 원래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법적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청구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당시 법적공휴일이 연차로 대체가 된다는 설명이나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않은부분인데도 청구를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는다고해도 추후 사업주가 부당임금반환신청을 할수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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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2022년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때는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