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1년치 급여를 평균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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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건비 휴가시 유급 ? 무급 ?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사용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가의 사용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므로, 해당 기간 중 파견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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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따라서 연차가 어떻게 다른지 개정된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의 11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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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 변경, 이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운영 방법 변경 시 변경 시점 이후의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서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정산이 이루어지며, 기존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변경 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같거나 더 많은 경우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으며, 기존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동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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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몸(팔, 다리, 무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근승인을 해줘야 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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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제하고 (1일9시간 주 3일 근무) 1일 구직급여액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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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작성시 대리 날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직원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사용자 명의로 근로계약서의 날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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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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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한질문입니다 . 점심 1시간에대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장 구속시간이 9시간이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부여된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로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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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진행시 주휴일 근무 진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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