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넣엇는데 3달째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문제로 4대보험 확인청구를 넣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다리라고만하고 벌써 3달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 대한 불만사항은 어디에 토로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14일이나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관할 공단에 처리를 촉구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근로사실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무한 부분이 분명한 경우 한달 정도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언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신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 대한 민원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실 또는 인사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란 특별한 사유 없는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유 확인 또는 민원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