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정확히 1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보험은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토, 일 주말에만 8시간씩 근무해서 한 주에 16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 알바를 얼마나 더 해야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되나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정확히 1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보험은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토, 일 주말에만 8시간씩 근무해서 한 주에 16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 알바를 얼마나 더 해야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
2.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대략 5일에서 10일정도 부족)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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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며,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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