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반한콜리29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작년 8월부터 한 알바를 다음달에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돼있고 매주마다 토요일 14시간 일요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 + 월 평균 12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4. 2025.8.1 ~ 2026.8.31 1년 1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2일 * 13개월 = 156일 내외 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5. 다만 현재직장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2026.8.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3.1 이후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는 충족하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 2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도 주3일만 인정됩니다. 1년간 근무시 인정되는 기간은 약 152일 정도이며 1년 2개월을 근무하여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기간이 작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약 12개월(52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인정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56일(52주 × 3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주일에 2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3일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설정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주2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3일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14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현 회사에서 근무를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두 가지 요건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것
2.비자발적 사직일것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