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용일수 관련 규정해석 부탁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의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취업규정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33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이라는 조항에서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문장인데요
사측 : 30일의 연속적 휴가 사용 시 토,공휴일을 일수에 산입해야 함
직원 : 휴가"일수"로 적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쉬는 평일의 병가일수로 산정하여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30일 사용 가능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 첨부드리며, 취업규정 해석 부탁드립니다.
제28조(병가)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그 병가일수가 계속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 연 누계 180일
2. 제1호 이외의 병가 : 연 누계 30일
제33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휴가기간 중의 보수) 이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은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으로 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약정휴가의 해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지침이나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30일은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일수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