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시간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연장근무, 휴일근무 포함)를 할 경우 30시간 까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30시간 이상일 시에는 보상휴가로 주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서에 따르면
"보상휴가의 부여 기준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전체로 하고 가산임금의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시간단위로 보상휴가 청구권을 부여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합의서 해석대로라면 33시간 초과근무한 직원이 30시간은 수당으로 받고 3시간은 보상휴가를 받아야하는데요,
보상휴가 4.5시간(3시간*1.5) 발생하였을때 0.5시간을 절사를 하고 4시간만 인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설명하는 "상응하는 가산수당"에 못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Q. 시간단위로 절사해서 주는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되므로 올림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일부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 보상휴가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간단위 절사는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50%이상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시간단위 절사는 임금체불 소지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시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상응하여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3시간×1.5배=4.5시간이므로, 4.5시간 이상의 보상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분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부여하여야 한다면,
절사가 아닌 절상하여 5시간을 부여하거나,
4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분단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절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4.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산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의 경우에 0.5시간을 절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