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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구미148
정중한바구미148

중소기업 병가휴가 신청시 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규정에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딘, 30일이 초과한날로부터 무급휴가로 처리한다

리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1~31일까지 병가를 냈으면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1~30일까지 유급로 해야될까요? 실지 근무일로 계산해서(주말, 공휴일뺀) 20일로 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고수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3/30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일수 산정시 주말 포함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급기간 여부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3.1~30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병가기간에 포함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공휴일과 주말도 병가기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3월 30일까지만 유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히 회사규정에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카운팅을

    한다고 규정되지 않았다면 일수산정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병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질병을 이유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유급으로 처리 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는 역일상 30일 동안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월급 그대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