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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멋돼지40
굳건한멋돼지4022.12.21

병가 60일 사용자의 연차 발생 여부

21.3월 입사자인데 21.3.2.~21.4.30.까지 병가를 사용하셨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라서 1달동안 개근을 하고 다음달에 1일 이상의 근무를 했을 때 연차가 발생하는데 위의 기간동안 병가를 사용하면 4월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병가 60일 사용 / 25일 유급병가

유급병가는 출근으로 보고 무급병가는 결근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소정근로일로 유급, 무급을 나누다 보니 4월달에도 유급병가의 기간이 3일정도 있어서 3월달은 실질적으로 출근한 날은 하루도 없지만 유급병가를 사용하여 딱히 결근했다고도 보기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상황에서 4월달에 연차가 하루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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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소정근로일 중 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에 의하여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병가기간도 결근이므로 최초 2개월은 개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유급병가를 출근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병가를 사용함에 따라 2021.3.2.~4.1.동안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4.2.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무급병가는 결근으로 보는 상황이시라면,

    3월의 경우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과 유급병가를 사용하여 출근으로 인정되는 날이 전부를 차지한다면 3월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의 경우 일부 유급병가 기간이 3일 정도 있어 3일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간은 무급병가에 해당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3월은 전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익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4월은 개근하지 못하여 익월 입사일에 1일 연차휴가 미발생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에서 연차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이 출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또한 발생합니다.

    다만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연차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