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강제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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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연장근무 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다만 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게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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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일에 다시 생기나요? 1월1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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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진걸로 나오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 및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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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유급휴가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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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성과급 반환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성과급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반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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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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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에서 사업소득전환때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왔다면 2022.4.1.의 퇴직금 정산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와 별개로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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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했을경우 개인정보, 퇴사기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동의 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필수 보관서류로서 3년 간의 의무 보관기간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보존서류 보관 의무에 따라 입퇴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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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7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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