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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관박쥐260
굉장한관박쥐26022.11.06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봉과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봉과 다를 경우 노동청에 신고 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 20년 5월 연봉 계약서 3000만원 계약

-> 20년 9월부터 2400만원 구두상으로 급여 변경 (근로계약서 미작성)

-> 21년 3월부터 2400만원 근로계약서로 작성

20년 9월 ~ 21년 2월까지는 연봉 2400만원에 해당되는 월급을 받았는데 3000만원이었을 때 월급으로 계산해서 못 받았던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월 250만원 받아야 하는데 200만원씩 받았습니다. 총 300만원을 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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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연봉 삭감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연봉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여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약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된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0.9.부터 202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감액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2,400만원으로 월급여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입증할 수 없다면 3,000만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년 5월 부터 20년 9월 까지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연봉 300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년 9월 부터 구두로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 하에 연봉을 24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면 20년 9월부터 연봉 2400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봉을 24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도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구두로 연봉액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명확하게 동의하셨다면 연봉 3000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처음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급여변경에 대해 동의했다면 미지급 임금 청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