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2. 04. 10. 22:41

1. 대기업

2.매년 연봉계약서 작성

3.어용노조의 임협으로 A년도 하위평가시 삭감, B년도 하위평가시 A년도 삭감된 연봉에 또 삭감되는 한도 없는 누진 삭감 연봉제도

4.이 경우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미서명할 경우 당해년도 급여는

①미서명한 올해 연봉계약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②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②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

네. 미서명했다는 것은 연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전년도의 연봉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2022. 04.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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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갱신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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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② 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체결될때까지 위 ②번이 적용될 것입니다.

      2022. 04. 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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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따라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아 취업규칙, 근로계약 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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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관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거부하였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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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봉계약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논리적으로 보게되면 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겠으나, 해당 사항은 사내 보수규정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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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2022. 04.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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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시거나 또는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해당 노조가 과반수 노조여서 비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로 본다면 해당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연봉은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내용상 평가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봉액이 자동으로 삭감 또는 조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개별 근로자와 별도의 연봉계약서 서명 없이도 연봉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협약 내용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액을 삭감 또는 조정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조합원의 매년 연봉은 최종적으로 해당 조합원과 연봉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적용된다는 등 곧바로 임금협약에서 정한 평과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시 가장 최근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금협약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액 삭감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며 시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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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이 경우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미서명할 경우 당해년도 급여는

                  ①미서명한 올해 연봉계약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②미서명 했으므로 연봉계약 미성립되어 직전년도 연봉계약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연봉 자연상승이 존재한다면 인상된 올해 연봉액으로 처리될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직전년도 연봉계약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2022. 04. 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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