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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근로자5인이상인 패스트푸드점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9360원으로 일 6.5시간씩 목금을 제외한 주 5일 (법정휴일인)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득세, 보험금, 연금을 제외한 1,492,000 정도가 됩니다. 10월에 10/3일, 10/10일 근무를 들어갔는데 저는 월급에 일급 60840이 들어가있어 (관공서휴일인)법정공휴일에 일한 수당으로 0.5배인 30420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30420원이 아닌 일급의 1.5배인 91260원을 추가로 더 받아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제가 받은대로 총 1.5배인 91260원을 받아야하고 월급에 포함된 일급을 제외한 30420을 받아야 맞는 건지 헷갈려 관리자분께 말씀드렸더니 저에게는 그 날이 휴일이 아니라서 휴일수당이 따로 주어지지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는 일반적인 회사와 계약이 애초부터 다르다고하시면서요. 그래서 유급휴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0.5배는 왜 주는 건가요? 저의 생각은 월급에 들어간 60840에 추가로 그 날은 국가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이니까 60840을 더 주시고 거기다 근로에 들어갔으니 휴일근로수당인 30420을 더 주셔서 91260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건가요?? 첨부한 사진은 저와 같은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의 휴일수당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분의 말씀대로라면 받는 금액이 저와 비슷하거나 같아야하는데 납득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저는 그럼 10월 관공서휴일(2일)에 일한 수당이 총 182520이 되는데 알바생 아이는 30만원이 넘어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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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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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100% 지급되는데,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휴무를 하여도 그날의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제는 이미 월급 안에 기본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0%를 받게 되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의 경우에는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관리자분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0.5배가 아닌 1.5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합한 1.5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근로시 1.5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를 더하여 2.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