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 단기인턴 최저월급 책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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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구두로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사람을 못구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의사 통보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서면이나 문자, 녹취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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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입사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질의의 비례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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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숙직근무 휴게시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이 아닌 부수되는 업무에 불과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당직 중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며,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보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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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다른 일을 했는데 돈이 수급이후 들어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이전 근로를 제공하여 실업인정기간 중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나 반환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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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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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일종의 특례이며, 현장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현장실습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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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달간 근무하여야지만 월급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개월 내에 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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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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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연차 발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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