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급여명세서 지급방법
가게를 곧오픈하려는 점주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인테넷에 떠도는것으로 출력하여 쓰려해봅니다만, 제가회사다닐때 월급날 급여명세서는 필수로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만들어서 알르바이트생한테 전달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11.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월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같이 별도 교부해 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과 시급 등을
입력하면 임금명세서를 만들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급여명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