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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안경곰259
쌈박한안경곰259

아르바이트생 급여명세서 지급방법

가게를 곧오픈하려는 점주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인테넷에 떠도는것으로 출력하여 쓰려해봅니다만, 제가회사다닐때 월급날 급여명세서는 필수로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만들어서 알르바이트생한테 전달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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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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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11.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월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같이 별도 교부해 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명세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과 시급 등을

    입력하면 임금명세서를 만들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급여명세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