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체계 상 상위에 있지 않더라도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보건증과 미보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건증 유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1주의 초일에 입사하는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게 되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 지방발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일용하고 상용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상실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전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할때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사업구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호봉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호봉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연차와 연차사용촉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