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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2.11.03

일용직 건강보험 취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월 60시간 기준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일용직이 한 달 동안 8일미만 근무하는 동시에 월 70시간 일한 경우면 건강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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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월에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월에 8일 미만 근무한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이 1개월 간 8일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라면 건강보험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라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