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월 60시간 기준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일용직이 한 달 동안 8일미만 근무하는 동시에 월 70시간 일한 경우면 건강보험 취득신고 대상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