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문의.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표자의 자녀일 경우에도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사신고 완료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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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족이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는 지원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고용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친족 관계일지라도,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한 경우에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