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질문 !

2022. 08. 25. 10:19

해당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표자와 함께 그 자녀도 근무중인데 그 자녀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등기가 되있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일반 직원으로 신고 되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을 근거로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② 제1항(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022. 08. 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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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만약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 08.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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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의 자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④ 일용직근로자

      ⑤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되지 않는 자는 제외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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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자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022. 08.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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