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중한명이 법인대표이고 그 법인회사에서 일하는 자녀가 청년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법인대표인데 거기서 일하는 자녀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작년에 받았어요..
대표자 자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자녀가 내일채움공제 5년형을 납입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