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후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요양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므로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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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수령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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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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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급자는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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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정각에 출근하는것은 근로 기준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이란 통상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복무규율을 통해 시업시각과 지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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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으로 연장수당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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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근무후 일년이 경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따라서 금품청산일 이후에 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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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회사 휴게실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온도는 적정온도(18~28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냉난방 기기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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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진정/고소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사용자가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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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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