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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

임금체불+노동법 위반 신고 문의드립니다.

약 180만원을 2달간 지급 못받아 어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지급금액이 달라 합의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요.


노동부에 이미 신고한 상황이고 채권추심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주 측에서 겁이 난 건지 본인이 주고 싶은 만큼의 돈을 그냥 제 통장에 꽂아버렸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2달간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법 위반인데 멋대로 주고 싶은 만큼의 돈을 입금해도 채권추심 진행 및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은 은행에 전화해서 돌려드리려 합니다.

심지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주니 지각수당은 공제하겠다며 제게 갚아야 할 채무금에서 멋대로 공제하고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 진행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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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이상 채권 추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진정/고소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사용자가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의무 위반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입금한 부분과 지각수당 공제 부분에 불구하고 채권추심 및 형사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