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6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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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기준과 기타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해외출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7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이 세분화/강화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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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초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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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이를 식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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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날 빠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결근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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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일수가 80%가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갖는 채권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⑴환수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⑵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에서 사용자가 갖는 채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 판결).질의의 경우 착오에 의하여 초과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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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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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3개월 간 지속되었다면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정보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고,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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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체불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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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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