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후 잠수타서 오픈에지장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대체휴무로 퉁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채용자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자로 보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상사가 퇴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재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 퇴사 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4.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 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산정 시 총 3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기업 무기계약직 주2일 근무자 - 겸직,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자 기재나 증명서 요구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업무의 결과물은 회사를 저작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명서의 발급ㅂ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갑자기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