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기간제근로자 산재 승인후 차후 별도 구청 에서 보상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상기의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요양비용, 위자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에 따른 해고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중 자원봉사라 입력하고 6만원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60120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에서 그 기간과 금액이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이직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로 판단하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직 5인 이상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시행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무급반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주중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충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