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해당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시간외근무 시 이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진료비 허위 청구에 대하여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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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청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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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처리된 퇴사자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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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각 직장에서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퇴사시마다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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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태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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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의 산정방법이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반드시 구체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초괄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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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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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서 휴가가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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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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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 야근 말고 근무시간 조정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내지 특약에 따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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