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정명령의 잘못된 이행 이후 새롭게 진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정명령과 별개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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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른경우 급여지급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초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10월 1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의 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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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센티브 기준을 기관장이 임으로 정하도록 개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기술인센티브가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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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쓰고 남은 연차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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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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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에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증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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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단위기간이 1개월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1개월 중 주 수로 산정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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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근무하고 퇴사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0일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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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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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반려처리를 계속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9월 중에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1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용자의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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