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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흑로284
우람한흑로28422.10.25

연차 월차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나요?

저는 병원에 근무 중입니다.연차를 제가 필요한날 쓰고싶은데 원장님이 날짜를 지정해주네요...제가 쉬고싶을때 쉴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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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요건에 따라 그 시기의 변경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제가 필요한날 쓰고싶은데 원장님이 날짜를 지정해주네요

    --------------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유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회사에서 지정해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 경우인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첫번째입니다.

    (거의 폐업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아래 사용촉진을 할 때에 2번째 서면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들이 아니라면 지정해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 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시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하여 잘 협의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대체 서면합의 아니고서는 사용자가 연차일을 먼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