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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지조있는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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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와 오프사용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병원에 근무중이고 25년도에 재계약해서 3년차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면서 25년 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구요.

지금 병원은 일욜쉬고 월~토중 하루 쉬어서 주5일제, 1년에 연차15개이고 월~토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다같이 그날 쉬고(그날이 오프) 개인적으로 쉬고싶으면 연차를 사용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2월까지 근무하면 연차를 2개까지만 쓸 수있는건지 더 사용해도 되는건지 더 사용하면 제 월급에서 연차수당만큼 삭감되는건지가 궁금하구요 2월 마지막날 28일은 금욜이고 3월1일이 토욜 공휴일이라서 모두 3월1일에 쉬기때문에 계속 근무한다면 그때가 오프가 되고 그주 평일에 또 쉬면 연차사용이 되겠지만 저는 2월까지만 근무하기때문에 그 주에 오프를 쓸 수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은 개인병원이라 이런 기준이 애매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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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월 1일이 입사일이라면 금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월말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3월에는 오프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할 수 없습니다(연차차감x).

    2. 즉, 연차휴가 사용과 별개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차감x)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발생한 연차개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 사용시 임금 삭감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