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에대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일 8시간, 평일 5일 근무, 일급 75,000원을 지급 하는 분에게
75,000(하루8시간근무) * 5(평일 5일) + 75,000(주휴수당 1일치 8시간) 을 지급 기준에서
고정적,반복적인 아닌 갑작스러운 특이사항으로 특정 한주,또는 불규칙적으로 주5일이 아닌 6일(토요일 근무) 조건이
발생된 경우 기존의 계산된 금액에서 토요일 근무에대한 일급 75,000원 * 주말1.5배 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저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휴수당 금액 자체가 변동 또는 상승이 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노사가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특정 주의 토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휴일근로수당(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이 이미 주40시간을 채우므로,
6일째 근로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일,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토요일 근로와 상관없이 "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증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불규칙적으로 토요일에 연장근로(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휴일근로(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 일시적인 추가근무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