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후 입사취소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취소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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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을 갈 수 없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 등 징벌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백신 미접종은 그 자체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의 감액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특정한 달의 임금을 감액하는 감봉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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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병가 사용시 주휴수당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 사용일을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병가가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1일부터 4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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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병가가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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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존 협의한 급여가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소정임금은 344만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감액되며, 이에 따라 실수령 임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채용 전 세후 임금 수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세전 344만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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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예정인데 퇴직처리 후, 근로계약석 작성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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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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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중에 연장근로를 요청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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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의 태도 변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조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사직일을 앞당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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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결근시 공제건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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