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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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에 따른 추가적인 요건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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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받는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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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의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퇴사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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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월급포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사 시 정산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흐ㅏ여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 또는 퇴사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 정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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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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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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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쓴 날짜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직일이 변경되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사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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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에 회사, 직장상사의 험담을 기재한 직원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온라인 상에 험담을 한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블라인드 어플의 특성 상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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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없는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시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주6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945,21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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