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받은 사람을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 불성실로 권고사직 할 경우 받은 지원금을 다시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 전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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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앱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씁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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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퇴직금 조건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영업을 양수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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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노무수령 거부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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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한달 꽉 못 채우면 월급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등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요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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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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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일요일부터 수요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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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보상도 안주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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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두 번 제출했는데 하나는 반려, 하나는 미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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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후 동일직장에 재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직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익명으로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고발인은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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